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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재직자

1.내일배움카드(재직자) 란? 개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예정자, 무급휴직‧휴업자가 재직자 계좌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과정 신청과정
2.지원대상 이직 예정의 근로자

계좌발금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 예정의 근로자

무급휴직‧휴업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1.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3. 일용근로자

4.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지원내용 지원한도금액 및 지원내용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100%로 지원

* 단,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 따른 지원금과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훈련구분 지원금액 상세내용
일반과정 수강료의 80%
일반과정중
음식 · 기타 서비스 직종
수강료의 80%
외국어 과정 수강료의 50% 최소 40시간을 108,000원으로 하고,
추가 20시간마다 54,000원 한도
인터넷 과정 수강료의 100%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생 1인당 지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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