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의 열정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입니다.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훈련
원격훈련(인터넷원격훈련, 우편원격훈련)정보통신매체 또는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
혼합훈련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 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
유급휴가훈련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 유급휴가 이외에 별도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훈련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훈련대상1. 고용보험 피보험자
2.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세 고용된 자
3.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4.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자
구분 | 지원내용 | |
훈련비 | 집체훈련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표준훈련비단가×조정계수×훈련시간×훈련인원×80% |
현장훈련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집체훈련 기준 40%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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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훈련 |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
- 소요 훈련비용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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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훈련참여 근로자 |
- 소속근로자에게 7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3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소정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100%(우선지원대상기업 150%)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소정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100%(우선지원대상기업 120%) |
대체인원 | 중소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최저임금액×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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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수당 |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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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이 일부 지원 - 식비 : 1일 3,000원까지 지원 |